안전행정부, “정관 제·개정시 자치단체장 인가 받아야…”

 

 

부산교통공사 정관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월 22일 국민신문고 질의회시에서 ‘지방공사의 정관은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캡쳐 이미지

 


 


이에 따라 정관 제정과 개정 때 부산시장 인가가 아닌 승인으로 처리한 부산교통공사 정관의 효력에 심각한 하자가 생겼다.

 

또한 강한규 전 위원장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배태수 공사 사장 임용처분 취소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부산교통공사 정관 일부변경안 승인 공문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에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은 공기업 설립시 자치단체에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공사의 정관은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05년 말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교통공사로 전환 과정에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시에 정관인가를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시장 승인사항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섯 차례 정관 개정 때도 공사는 인가를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시장 승인사항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