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기관사는 철도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아닌 역무실이나 기술직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철도운전면허를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부산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부산지하철공사는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바꿔 운영직이나 기술직 등 다른 직렬 신규채용에도 철도운전면허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지하철입사를 준비하던 수험생이라면 이런 소식에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부산지하철시험을 준비하던 한 취업수험생이 부산지하철노동조합게시판에 자신의 심정을 밝힌 글을 올렸습니다.




수험생인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번 교통공사 채용과 관련해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진정 청년실업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교통공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236명이라는 홍보물을 읽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부산지하철 시험에 올인하신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되는 운영직 공채와 미달이 예상되는 운영직 특채. 정말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기관사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채를 하고 싶다면 운전직에만 기관사면허증 특채를 하세요.

왜 인생 바쳐 목숨 걸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운영직렬에 기관사면허소지자 특채를 하시나요? 차라리 운영직을 채용한 다음에 면허교육을 시키면 될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교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운영직에서 기관사면허특채를 시행하고자 하시는 공사는 분명 청년실업난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단지 효율화에만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배부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군요.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운영직 특재로 아주 소수 모집하는 교통공사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질타 속에 이미지만 더욱 나빠질 것 같네요.

네이버 교통공사 수험카페에 한번 가입해보세요. 거기 수험생들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한 사람은 완전 바보된 기분일 겁니다.

본사에서는 "지원자가 많아도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되죠!! " 라고 말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과연 본인들 자녀분들이 교통공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가령 1명 뽑더라도 그 한명에 합격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실거죠?


수험생들도 노조소식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통공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이번 운영직 특채와 관련해 교통공사에서는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은 정말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교통공사 네이버 카페는 6월 중순에 개설되어, 6개월만한 현재 4천 명이 가입해있습니다.

네이버카페는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수험생이 월등히 더 많겠죠.

공사에서도 제발 수험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서 부산지하철공사의 조치에 대한 비판한 글입니다.


신규채용 때 기관사면허 요구.

부산교통공사가 신규채용 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관사 면허와 신체검사 기준을 요구해 말썽이다. 공사는 현재 신규채용 때 운전직만 철도안전법에 따라 제2종 전기차량 운전(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제한경쟁시험(특채)로 뽑도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바꿔 운영직이나 기술직 등 다른 직렬 신규채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금 운전직 채용 때만 적용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도 모든 직렬로 확대하려 한다.

이 같은 공사 계획은 부산지하철 수험준비생의 응시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으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기관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시험 응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을 모든 직렬에 적용시켜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상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번 특채 추진은 반송선 무인운전 추진과 관련이 있다. 기관사 면허를 가진 인원을 반송선에 투입해 비상운전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조치란 얘기다. 평상시 다른(역무 또는 시설관리 점검 등) 업무를 하다가 열차 고장 등 비상 상황 때 수동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비상운전요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공사가 편의를 이유로 수험준비생이 시험 칠 기획조차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의해 운전직에만 해당하는 조건을 다른 직렬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공사의 횡포다.

더불어 현행 운전직 특채 자체도 법 취지를 벗어난다. 이전에는 기관사 양성 교육비를 공사가 부담했다. 그런데 공사는 2006년 철도안전법 시행을 빌미로 운전면허 취득을 시험응시 조건으로 명시해 교육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에는 운전면허 취득자만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슬그머니 공사가 부담해야할 교육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셈이다.

철도안전법 자체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만찮은 비용(약 600만원)과 시간(약 6개월)이 든다. 특히 면허 취득 교육기관이 서울에만 있어 지방 사람은 1,000만원이상 든다.

현재 도시철도 운전직은 철도안전법(2006년 7월 1일 시행) 제10조 및 제21조 등에 따라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가운데 뽑도록 되어 있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특정교육기관(현재 2곳, 철도공사 인력개발원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6개월 정도 해당 교육(이론 및 기능)을 수료하고 필기와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업료는 6개월 교육에 총 600만원정도 든다.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의 경우 교육기간 동안 서울 체재비용 또한 만만찮다. 철도안전법 자체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얘기도 많다.


글쓴이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교선부장 이영호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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